군인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 등에 대한 책임 이행 확보 차원에서 군 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 질병·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진료비 지원 확대와 병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군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정책이란?
그동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 등으로 장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군 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에 따라 진료비 지원이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했고,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해도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약 30%)은 자비부담이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도입했습니다. 2021년 8월 1일부터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건강뵤험부담금 약70%+본인부담금 약30%)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최대 80%)해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학군 간부후보생은 제외됩니다.
3. 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기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할때 얼마나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최대 80% 지원
- 상해·질병에 대한 입·통원 진료비(수술비 포함)를 실손뵤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의료기관별 공제금액(1~2만원) 또는 자기부담금(20%) 중 큰 금액 공제 후 지원
- 의·병원급 공제금액 : 1만 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 상급·종합병원급 : 2만 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예시를 들며 지원 기준을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병사가 내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8,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1만원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② 병사가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1만2,000원 수납시 공제금액 1만원 공제 후 2,000원 환급됩니다. 해당 병원이 의병원급 공제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1만원 혹은 본인부담금 20%중에서 1만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③ 병사가 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10만4,000원을 수납시 2만800원(20%) 공제 후 8만3,200원이 환급됩니다. 의료기관별 공제금액(1~2만원)보다 자기부담금인 2만800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4. 군인 민간병원 진료 지원절차 및 방법
-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후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병원에 우선 납부하면,
- 국방부는 국민건강뵤험공단을 통해 진료기록 수신 후 진료비 내역을 확인합니다.
- 지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진료비 일부 급여통장으로 환급됩니다.
4. 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시기
매월 정기급여일(10일)에 진료비가 환급됩니다. 다만, 진료기록 수신(4~5개월) 및 정산절차(1개월) 등에 따라 진료받은 날로부터 환급까지 약 5~6개월 소요됩니다.
5. 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신청 필요서류
다쳤다고 다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룰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진료비 환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은 나라사랑포털, 국방통합급여포털 등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동의서 미제출시 진료비 환급이 곤란한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시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료비 환급절차를 위해 민간병원 진료 전 동의서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진료 후 1개월 이내에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외에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뵤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 후 진료비를 환급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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