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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by HaDa, 하다 2021. 7. 11.

1. 연차휴가 사용촉진 개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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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가. 회계연도가 1월 기준(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는 7월 1일 ~ 10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2020. 1. 1.부터 2020. 12. 31. 기간 중에 80% 이상 출근하여 2021. 1. 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2021. 7. 1. ~ 2021. 7. 10. 사이에 근로자에게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서면으로 시기지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그 이전에라도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받아 휴가사용을 적극 권고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법적효과(금전보상의무 면제)는 없습니다.

 

라. 사용자의 시기지정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휴가를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10월 31일 이전에 휴가를 지정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통지해서 지정된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인 경우

가. 회계연도가 3월 기준(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 사업장의 경우, 9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서면으로 시기지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전에 휴가를 지정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방안

 

가. 기존 근속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만근 시 1일씩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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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한 사용촉진시기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이므로,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3개월 전의 시점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서면으로 시기지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근로자의 연차휴가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최초 사용 시기 서면촉구 이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아울러, 만근 시 매월 1일씩 부여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예: 11개의 연차와는 별개로 회계연도 6개의 연차를 부여), 이에 대해서(6개)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 촉진시기는 회계연도(1.1)기준 7.1~7.10.으로, 1년 이상 근로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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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2020.5. 9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한 것으로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가능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7185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가.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 다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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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근로기준과-351, 2010.03.22.)


【회 시】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다.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 따라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가일에는 기안, 승인, 결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Q&A

1.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가사용촉진을 취할 수 있는지?

※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과-407, 2004.01.26.)

【회 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전자문서로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과-1983, 2010.11.16.)

【회 시】
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 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 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11.13.)

【회 시】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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