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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신청방법

by HaDa, 하다 2021. 6. 3.

오늘은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뵤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만 873원, 4인 기준 365만 7,218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 긴급복지 지원제도 상세사항(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비 지원

  • 지원내용 :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26만 6,900원
  • 지원횟수 : 최대 6회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지원금액 : 300만 원 이내
  • 지원횟수 : 최대 2회

 

주거비 지원

  • 지원내용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제공, 주거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 지원횟수 :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 지원횟수 : 최대 6회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지원금액 :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지원횟수 : 최대 2회(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연료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지원금액 : 월 9만 8,000원
  • 지원횟수 :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지원
  • 지원금액 :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지원횟수 : 1회

장제비 지원

  • 지원내용 : 장례비 지원
  • 지원금액 : 80만 원
  • 지원횟수 : 1회

전기요금 지원

  • 지원내용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지원금액 : 50만 원 이내
  • 지원횟수 : 1회

3.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문의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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