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 기간: 5.18.(화) 9시 ~ 6.17.(목) 18시/ 31일간
- 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앱)에서 신청
국가장학금이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하 재단)은 5월 18일(화) 9시부터 6월 17일(목)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안내는 2021년 6월 이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목)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각장학금 제출 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이 서류들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니 수신동의는 필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단,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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