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지난 2014년 1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었고,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9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세주소가 없거나 변경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명주소 도입배경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한 지번에 여러 채의 건물이 들어서고, 토지분할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적으로 추가되면서 지번 순서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보니 기존 지번 주소로 위치를 찾는 것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주소를‘도로명+건물번호’로 표기하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건물 찾기를 쉽게 하도록 도입한 것이 도로명주소입니다.
기존 토지에 부여되던 지번 주소를 건물 중심의 주소 부여 체계로 변화를 준 것입니다.
2. 도로명주소 장점
도입 초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번 주소와 달리 외우기 어렵고, 도로명에 동네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동네 지명을 사용한 사례도 있어 지역정체성이 없어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행 초기 제기되었던 새로운 주소에 대한 불편함과 어색함 등은 어느덧 추억이 되어가고 이제는 도로명주소가 완전 정착되었습니다.
택배 배송, 음식 주문, 응급환자, 범죄 신고 등 위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기본적으로 이용됨으로써 물류비용 감소는 물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참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 해 내고 있습니다.
3. 상세주소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도로명주소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상세주소입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입니다.
4. 상세주소 신청방법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 동의하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 접수나 해당 건물의 관할 소재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① 신청구분을 선택
② 개인,법인 구분을 선택
③ 성명,법인명 입력
④ 생년월일 입력
⑤ 주소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 주소지 입력
⑥ 전화번호 입력
⑦ 신청대상 건물등의 유형을 선택
⑧ 신청인구분을 선택
⑨ 주소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를 입력
⑩ 부여받으려는 상세주소 현황 입력 (*숫자만 입력가능)
⑪ 구비서류는 필요사항에 맞게 선택한 후 신청을 진행
5. 상세접수 제출서류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단,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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