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직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경우일 것이지만, 흔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뵤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뵤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뵤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며,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되어 근로의 능력이 회복된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급기간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으로는 예외적인 사유로 아래의 이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뵤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가,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외에 피뵤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합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기재된 “진단서”와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 모두 필요)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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