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모두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는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둘째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제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자녀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직으로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최대 12개월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2. 아빠의 달 육아휴직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뵤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엄마(아빠)가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연달아 아빠(엄마)가 육아휴직을 쓴다면 아빠(엄마)가 최초 3개월 ‘아빠의 달’이 적용되어 지원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둘째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기사용하였고 귀하가 둘째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아빠의 달 적용이 가능합니다.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인상
2022년 바뀐 육아휴직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상자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2)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인에 대해 3년씩 사용 가능(처음 1년만 육아휴직수당지급)
-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가능(동시가능)
3) 육아휴직 수당
1) 2021년까지 : 월봉금액의 50% (70~120만원) 범위내
단, 최초 3개월은 월봉금액의 80% (상한 150만원)
2) 2022년부터: 월봉금액의 80% (70~150만원)
4)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개월 차 - 남성 최대 20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 남성 최대 250만 원, 여성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 남성 최대 300만 원, 여성 최대 300만 원
3개월 동안 각각 7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받을 수 있다!
* 모든 개월 차에 통상임금 100%
4) 육아휴직 지원 금액
- 육아휴직* 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3개월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필요서류
육아휴직서류
휴직원, 서약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서류
배우자의 휴직 발령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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