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1세로 치는 한국식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빠른년생 나이 계산법이 사라진 것에 이어서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현재 국제 사회에선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1세로 인정하는 만 나이 계산법이 통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나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최근 들어서 대두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만 나이 기준 통일'을 공약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이르면 내년까지 이를 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은 3가지 입니다.
-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세)
- 만 나이(출생일 기준 0세)
- 연 나이(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숫자)
그래서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석할 때 혼선과 분쟁이 빚어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근로자의 정년이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정할 때, 뱩신 접종 대상 연령을 판별할 때 등 나이 기준을 놓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신생아가 하루 만에 두 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세우고, 이후 나이 기준이 중구난방인 개별법들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행정기본법 등의 개정은 내년 안에 마친다는 게 인수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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