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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통보 인수인계 안했을때

by HaDa, 하다 2022. 7. 25.

퇴사 당일통보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안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늘은 퇴사 당일통보를 했을때와 인수인계를 안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있을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서 '인수인계 기간'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 의사만 맞으면 당일 퇴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역시 노사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민법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만약 2월 14일에 사직서를 던졌는데 우리 회사의 임금지급일이 매달 말이라면, 3월 말일에서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악의 경우 최대 2개월 후에나 통보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수인계를 한달 전부터 해야할까?

하지만 그렇다고 3월 말일까지 노동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서는 강제근로,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가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30일 전에 퇴직 사실을 알리도록 사내 규정을 정한 회사도 많지만 이것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한 달 전 퇴사 통보하고 인수인계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켜야 할 의무인가"라는 질문에 "인수인계 없이 퇴직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실제로는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로 처리해주면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준비를 서면 등으로 해 놓았다면 후임자가 구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련 없이 떠나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느 업계나 '바닥'은 좁다는 것입니다. 평판과 신용을 확인하기 쉬운 세상인 만큼 회사와 근로자 모두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소탐대실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사직서 수리가 안될 때

다만 회사 측에 퇴사 통보 직후 결근하면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일의 급여와 퇴직금 등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법적·이론적으로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회사에 피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앞서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정말 거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 그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필수 인력으로 스카우트가 된 경우처럼 무단 퇴사 시 회사에 미치는 손해가 분명하게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퇴사통보 후 임금삭감과 부당해고

종종 회사가 자신들이 정한 퇴직일을 지키지 않았다며 함부로 페널티 조로 임금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되거나 근로기준법상 퇴직일 내 14일에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했는데 보기 싫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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