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무조건 일하면 안 될까요? 수급자 선정기준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느정도 소득이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판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재산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이 급여별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기준중위소득 맞춤형 급여
각 가구별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35 |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라는 일정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므로,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편하는 맞춤형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건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수급자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르게 정하게 되면 급여의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가 처한 상황과 복지 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중 일부 급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방법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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