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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역패스 단계적 해제

by HaDa, 하다 2022. 1. 6.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방역패스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향후 전염병 확산세가 잦아들면 해제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전날 방역패스의 효과를 강조했다면, 다음날엔 융통성을 두는 유화 제스처를 쓴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가 흔들리면 전염병 유행 억제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빨리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일 방역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식당·카페를 비롯한 17종 시설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는 7일 진됩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사실상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3그룹과 '기타'로 구분합니다. 학원과 영화관 등이 먼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된 후 2그룹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감염위험이 높은 1그룹인 유흥시설이 마지막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집행정지가 결정된 학원 등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바로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이전 조치인 인원 제한을 적용할 예정입다. 4㎡당 1명 또는 1칸 띄워 앉기로 밀집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7일 다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까지 중단된다면 사실상 이전 모델,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유지하되, 적용 예외 대상을 늘리는 묘수를 고민 중입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현재 국내 방역패스 예외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주사가 불가한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가령 △주사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접종 연기·금기자로 통보받은 경우 △주사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 금기가 명시된 진단서를 받은 경우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거나 면역결핍자라고 진단서·소견서에 명시된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너무 엄격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의학적 이유를 인정받기도 어렵거니와 의학적 이유가 아니어도 접종은 어려운, 예외 인정도 못 받고 주사도 못 맞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외 대상자가 크게 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면 접종을 못할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예외 대상 범위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방역패스가 ‘일시적인 제도’란 점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유행 상황이 위험하면 확대하고 호전되면 해제하는 식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염병 확산세가 줄면 위험도가 낮은 3그룹과 기타 그룹부터 2그룹, 1그룹 시설 순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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