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유급 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태아와 배우자의 건강 보호와 육아를 위해 유급 휴가를 부여받는 제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 지원으로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과 무급 2일이었고 분할 사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현재는 유급으로 10일이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조리원 출입이 어려워서 분할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현행 3일에서 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해줍니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4일분 통상임금의 100%를 기업에게 지원하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 10일입니다. 즉, 일수는 최대 10일이고 10일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회사에서 전액을 지급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5일 치는 고용노동부에서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한액을 두고 있어서 본인의 급여보다 적게 들어온다고 느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해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분이 병원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1~3일 정도를 쓰고 집에서 나머지 기간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출산휴가를 다 쓰고 나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하고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요건
-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뵤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의 100%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분의 상한액은 382,77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334,000원)입니다.
육아휴직과 차이점
비슷한 제도인 육아휴직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육아휴직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으로 확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육아기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현이 되는데요. 현재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10월 1일 이후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등을 가지고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된다고 해요.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휴가를 보내주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분할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에 경우에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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