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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by HaDa, 하다 2021. 12. 7.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니다. 취업을 준비를 하는 취준생이나, 대학생분들에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에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지급조건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지급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에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고,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일한 만큼에 정당한 주휴수당을 지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입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 주휴수당에 경우에는 주 5일 근무에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 시간에 맞게 주휴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은 제외해야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을 하면 안 되며 지각이나 조퇴를 할 경우에는 상관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에 경우에는 일하는 곳에 크기와 상관없으며 단기 알바나 장기 알바에 경우에도 조건만 충족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싶이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인데요, 카페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1명을 쓴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유의사항

 

주휴수당에 경우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요일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 * 시급

 

보통은 이 계산으로 자신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모인 40시간은 시간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 40시간 근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40시간에 비례해서 산정ㅎ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에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으며 2020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1,795,310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경우에는 최저시급 8,590원 + 주휴수당 = 10,308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08원 X 1주일 근로시간 =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 되며 10,308원에서 자기의 근로시간을 곱한 급여에 실제 수령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잔액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에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최저 시급인 8,590원 X 근로시간 =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질문사항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휴수당에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작성과는 무관하게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에 분쟁이 발생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근로시간, 연차 및 유급휴가, 휴일, 근로 장소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020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에  월급에 경우에는 1,795,310원이며 최저시급에 경우에는 10,308원으로 자기에 근로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기준액이 수령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잔액만큼 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포함된 금액과 수령액이 동일하거나 많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Q. 근로계약 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주휴수당에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은 근로 기준에 관한 최저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원래 주4일 5시간씩 일주일에 총 20시간을 일하다가, 이번주는 주13시간만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하였으나, 연장근로로 15시간이 넘게 되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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