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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받는 법

by HaDa, 하다 2021. 8. 14.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받는 법

 

백신 이상반응 신고하는 방법, 신고 건수 총합?

 

이상반응을 신고한다고 바로 피해보상 신청이 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보상 신청을 하려면 접종자 본인뿐만 아니라 접종자를 진료한 의사가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진료 의사의 신고가 없으면 보건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진료비 영수증과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https://ncv.kdca.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서는 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소액의 진료비라도 백신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심사는 누가, 어떻게 할까?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피해보상은 경증 이상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소→시도(광역자치단체)→질병관리청을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로 올라가 서류심사로 결정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그동안 분기별로 1회 열렸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후 월 1회로 심의 횟수를 늘렸습니다. 지난 4월27일 제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정규 심의(30만원 이상) 4건, 소액 심의(30만원 미만) 5건 등 총 9건을 심사해 소액심의 4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백신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였다. 1차 회의는 3월 말까지 접수된 사례를 심사했기에 심의 건수가 적었습니다.

 

 

 

 

 

 

 

 

 

중증 이상반응이 신고되거나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일종의 심층 역학조사 트랙을 밟게 됩니다. 중증 이상반응 의심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②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③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④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⑤영구적 장애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한 경우 등.

 

신고를 받으면 보건소는 인적사항, 백신 종류, 접종 일시, 현재 상태와 진단명 등 기초조사를 수행해 시도(광역지자체)에 올립니다. 시도 역학조사관은 해당 사례와 백신접종 간 인과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의무기록 조사, 환자·보호자·주치의 면접조사, 자세한 발생 경위 파악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면 시도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1차 인과성 평가를 합니다. 시도에서 심사를 마치면 이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으로 보고됩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는 매주 금요일 열립니다. 기초조사, 역학조사, 1차 인과성 평가를 토대로 최종 평가를 내립니다.

 

평가는 아래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음,

 

 ①~③으로 판정돼야 보상급 지급 기준에 부합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피해조사반의 평가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원해줄까?

5월10일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와 관련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이상반응 평가에서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은 ‘④-1 근거자료 불충분’과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질환이 발생했으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해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④-1)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으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던 40대 간호조무사는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④-1로 분류됐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4건이 이번에 발표된 방안으로 입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④-1 사례에 대한 판단은 추후 근거 데이터가 쌓이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원비 지원은 ‘보상’이 아닌 ‘지원’이다. ①~③ 단계가 받는 피해보상과는 다른 절차와 취지로 진행됩니다.

 

 

피해보상 조사 진행 절차 확인법

조사 진행 절차 확인법은 아직 정비가 다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상반응 신고나 피해보상 신청은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데 최종 결정은 질병청에서 내리게 됩니다. 신청과 결정 사이의 진행 상황을 접종자에게 안내해줄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역학조사 한번 하고 가더니 그 이후에 소식이 없다거나, 각 기관이 서로 다른 곳에 전화해보라고 책임을 돌린다는 불만 섞인 소리는 이 때문에 나옵니다. 정부는 중증 이상반응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지원하도록 지자체에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상반응 관리체계는 기존 시스템의 골격 위에 일부분을 급하게 보완한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이나 행정인력의 수는 한정돼 있고,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이외의 코로나19 대응 업무도 담당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진행 상황을 충분하게 안내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모색해야겠지만 획기적인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보상 결정은 언제 나올까?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는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되고 120일 안에 심의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의료비가 불어난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료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방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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