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저축통장이 등장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지역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잡아, 부산청년 기쁨두배 저축 통장을 신설했습니다. 오늘은 이 통장의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저축통장 최대 얼마
저축한 금액만큼 부산시가 보태주는 이 상품은 최대 5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부산시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만기 수령액이 1,1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약정한 저축액(10만, 20만, 30만 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들의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또 적립 기간에 따라 4.5~5.5%를 기본금리로, 조건에 따라 최대 0.3%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5.8%의 고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대금리 적용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입금실적이 적립기간의 1/2이상 보유 : 0.1%
- 적립기간 중 BC카드 결재실적이 100만원 이상 보유(체크카드 포함) : 0.1%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0.1%
부산청년 기쁨두배 저축통장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4세 청년이면서 부산 지역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해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뵤험 가입자로, 4천명을 모집합니다. 지난 2월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는 별개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는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연 령 :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7. 1. 1. 이후 ~ 2004. 12. 31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근 로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고용뵤험 반드시 가입
※ 본사 타 지역에 소재하나 지사가 부산시내 소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소 득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님 및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보유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으니 위의 표를 확인해보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지원 불가능한 대상자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 사업지원에 참여한는 분, 군복무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저축통장 신청방법
통장 신청은 오는 6월 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 홈페이지(www.boogi2.kr)나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index)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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