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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 저축통장 신청방법

by HaDa, 하다 2022. 5. 21.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저축통장이 등장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지역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잡아, 부산청년 기쁨두배 저축 통장을 신설했습니다. 오늘은 이 통장의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통장통장
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 저축통장 최대 얼마

저축한 금액만큼 부산시가 보태주는 이 상품은 최대 5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부산시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만기 수령액이 1,1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약정한 저축액(10만, 20만, 30만 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들의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또 적립 기간에 따라 4.5~5.5%를 기본금리로, 조건에 따라 최대 0.3%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5.8%의 고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대금리 적용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입금실적이 적립기간의 1/2이상 보유 : 0.1%
  2. 적립기간 중 BC카드 결재실적이 100만원 이상 보유(체크카드 포함) : 0.1%
  3.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0.1%

 

 

부산청년 기쁨두배 저축통장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4세 청년이면서 부산 지역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해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뵤험 가입자로, 4천명을 모집합니다. 지난 2월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는 별개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는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연 령 :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7. 1. 1. 이후 ~ 2004. 12. 31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근 로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고용뵤험 반드시 가입
    ※ 본사 타 지역에 소재하나 지사가 부산시내 소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소 득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님 및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보유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으니 위의 표를 확인해보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통장통장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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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지원 불가능한 대상자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 사업지원에 참여한는 분, 군복무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장통장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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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 저축통장 신청방법

통장 신청은 오는 6월 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 홈페이지(www.boogi2.kr)나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index)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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