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 선원들에게 올해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오늘은 지원비 대장자와 지원비용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원 건강검진
먼저, 선원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해주는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질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선원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있는 데다 먼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검진을 받을 기회가 적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수부는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 시행에 나섰습니다.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
대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 국적 선원입니다.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하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이면 누구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2.5.10(화)~ 12.9(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지원비는 신청 순서대로 주어집니다. 해수부는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 지원 필요서류
희망자는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5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051-996-3636)에 접수하면 됩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접수방법
직접 방문이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접수하러 가시기 전에 헛수고를 하지 않게 사전 문의는 필수라고 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능하며 방문접수 시간은 평일 9:00~18:00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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