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itor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비 지원대상

by HaDa, 하다 2022. 4. 27.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돈이 나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체인력지원금을 알아보고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지원지원
지원

1. 대체인력지원비

대체인력 지원비란 산재근로자의 업무상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이후 회복한 산재근로자를 직장으로 복귀시킨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산재 요양을 종료하고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기업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생깁니다. 산재 요양 기간 동안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단기 근로이다 보니 업무에 적응하기까지의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기존 근로자가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때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업주에게 산재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2. 대체인력 지원비 지원대상

재해일 당시(해당 월말)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대상사업장의 규모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체인력-지원제외대상
대체인력-지원제외대상
근로자근로자근로자
근로자

3. 대체인력 지원비 지원요건

 대체인력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사업자 중 아래의 대체인력노동자와 산재근로자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산재근로자 : 재해일 이후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요양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유지
  • 대체인력노동자 : 산재근로자의 재해일 이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유지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4. 대체인력지원비 청구 및 필수 제출 서류

산재근로자를 실제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부터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
② 대체인력 및 산재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필요시 대체인력의 고용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근부, 사업주 통장 사본 등)

산재근로자-대체인력지원-청구서
산재근로자-대체인력지원-청구서

 

5. 대체인력 지원비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대체인력 사용기간(최소30일 ~ 최대6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대체인력이 병가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실제 근로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 지원금액 : 대체인력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썸네일
썸네일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