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한창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종부세 예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22년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은 17.22%, 전년 19.05% 대비 1.83% 하락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건강뵤험료, 종부세 등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호로, 21년 대비 2.4% 증가, 22년 전국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은 전년대비 1.83%p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24(목)부터 22년 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12(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1년(,1,420.5만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 산정되었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으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과표동결 효과로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 건강뵤험료는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 확대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대 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입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변행으로 부담완화, 과표동결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부양 탈락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합니다.
건강뵤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 공제액 확대(500~1,350만원 > 5,000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시변동률)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p)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입니다. 전국 17.22로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가 순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화율) 현실화율은 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되었습니다.
(중위값)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92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원, 경기 2.81억원, 부산 1.66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4. 국토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5. 향후 계획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12(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 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29(금)에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3.24(목)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24(목)부터 4.12(화)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12(화)까지 의견서를 붇오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 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 받거나 시, 군,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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