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itor

서울시 2차 청년수당 참여자 신청방법, 준비서류

by HaDa, 하다 2021. 6. 7.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4000여명을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14일 9시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할 수 있습니다. 2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 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 참여자 △2017~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에 이미 참여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온라인 마음건강 상담, 취업탐색 등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거주지 요건, 졸업요건, 소득요건 등을 정량평가해 기본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모두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집인원 초과시 저소득자(건강뵤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지급일은 다음달 28일이며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지원대상: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공 고 일 : 2021. 6.7.(월)
  • 접수기간 : 2021. 6.14.(월) 09:00 ~ 6. 17.(목) 16:00
    •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 선정방법 : 정량평가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2. 신청 자격 및 요건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대학(원)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제적·중퇴·자퇴자는 제적·중퇴·자퇴일 명시된 증명서 제출(제적·중퇴·자퇴 이후 2년 넘은 경우만 신청 가능)
    • 개명자는 졸업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함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인정됨
    • 외국 학교졸업증명서는 번역본도 함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인정됨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소득요건

  • 2021년 5월기준 건강뵤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 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건강뵤험료4인기준본인부담금판정기준표에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건강뵤험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신청자가 직접 건강뵤험증번호 입력해야함(증번호 확인방법은 공고문 게시판 첨부 참조)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뵤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뵤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원)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주·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고용뵤험 가입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군 복무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1년 5월기준 건강뵤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하는 곳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될수 있음)

  1.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1.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파일 암호 설정된 경우 반드시 해제 후 첨부)
    2.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뵤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1. 고용뵤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뵤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2. 퇴직자 중 고용뵤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신청 시 기입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건강뵤험증번호 등 정확히 입력

접수 후 실제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활동계획 등 작성

 

 

 

4. 선정기준 : 정량평가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원칙)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뵤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5.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1. 7. 9.(금) 16:00~ (예정)
    • 지급일 : 매월 28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첫 지급: 7.28~)
    • 단 12월은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15일 지급예정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예비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아래 사항 이행시 최종 선정자로 선정
    • 오리엔테이션(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 약정체결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6.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 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서류조작, 기타 부당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급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오리엔테이션 및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센터가 담당합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