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4000여명을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14일 9시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할 수 있습니다. 2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 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 참여자 △2017~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에 이미 참여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온라인 마음건강 상담, 취업탐색 등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거주지 요건, 졸업요건, 소득요건 등을 정량평가해 기본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모두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집인원 초과시 저소득자(건강뵤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지급일은 다음달 28일이며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지원대상: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공 고 일 : 2021. 6.7.(월)
- 접수기간 : 2021. 6.14.(월) 09:00 ~ 6. 17.(목) 16:00
-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 선정방법 : 정량평가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2. 신청 자격 및 요건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대학(원)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제적·중퇴·자퇴자는 제적·중퇴·자퇴일 명시된 증명서 제출(제적·중퇴·자퇴 이후 2년 넘은 경우만 신청 가능)
- 개명자는 졸업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함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인정됨
- 외국 학교졸업증명서는 번역본도 함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인정됨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소득요건
- 2021년 5월기준 건강뵤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 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건강뵤험료4인기준본인부담금판정기준표에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건강뵤험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신청자가 직접 건강뵤험증번호 입력해야함(증번호 확인방법은 공고문 게시판 첨부 참조)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뵤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뵤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원)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주·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고용뵤험 가입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군 복무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1년 5월기준 건강뵤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하는 곳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될수 있음)
-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파일 암호 설정된 경우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뵤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뵤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뵤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뵤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신청 시 기입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건강뵤험증번호 등 정확히 입력
접수 후 실제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활동계획 등 작성
4. 선정기준 : 정량평가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원칙)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뵤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5.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1. 7. 9.(금) 16:00~ (예정)
- 지급일 : 매월 28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첫 지급: 7.28~)
- 단 12월은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15일 지급예정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예비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아래 사항 이행시 최종 선정자로 선정
- 오리엔테이션(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 약정체결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6.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 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서류조작, 기타 부당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급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오리엔테이션 및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센터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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