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임산부 교통비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 의견을 수렴했다"며 "지난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이 의결되며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 조건은 두가지 입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현재는 서비스 구축을 진행중이라서,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산부 교통비 신청일자
7월 1일(금)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구축할 예정입니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4. 임산부 교통비 지급방법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줍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며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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