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2022년 출생 아동들을 위한 첫만남꾸러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아기 첫만남꾸러미란?
‘영아기 첫만남꾸러미’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갈 시기인데 부모에게 이런 정책을 지원해주면 부담감이 조금 덜 것 같습니다.
첫만남꾸러미 지원대상 지급금액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출생 아동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입니다.
-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부터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영아수당
두번째 꾸러미인 영아수당입니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0~1세)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선택에 따라 수령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우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영아수당 월 30만 원 지급
- (가정양육 시) 현금 수령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수령
-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수령
단,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잊지말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첫만남꾸러미 신청시기
신청방법은 온라인, 현장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정부24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현장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현장 접수는 2022년 1월 3일(월)부터 개통
-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월 5일(수)부터 개통
아동수당의 경우, 2022년 2월 중 안내가 다시 나갈 예정입니다.
첫만남꾸러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방법
1. 로그인을 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자녀의 나이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기지 때문에 어느 복지를 선택하실지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영유아 - 영아수당 혹은 아동수당
3.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클릭해줍니다.
4. 신청전 유의사항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5. 신청인/대상자를 기입해주고 기타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
출생신고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혹은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꾸러미 지급시기
첫만남이용권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단, 2022년 1~3월 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반면,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2022년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됩니다.
※ ’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ditor'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0) | 2022.02.02 |
---|---|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0) | 2022.01.30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0) | 2022.01.27 |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지급 (0) | 2022.01.27 |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사용처 잔액조회 (0) | 2022.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