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4000명 고용을 지원해 1인당 월 18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올해는 민간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체육시설도 지원하고 지원액도 20만 원 높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함께 전염병으로 어려운 체육시설업계가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444억 원을 투입해 사업장별 최대 3명씩 4000명의 고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추진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높였습니다.
지원기간
2022년 2월 ~ 2022년 11월 (해당 기간 내 최대 6개월)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모집 공고일(2월21일) 현재 국내 민간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올해는 전염병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풋 살장, 야 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골 프장업, 스 키장업, 자동 차경주 장업은 제외됩니다.
민간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트레이너, 코치 등)
- 필수인력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
모집규모
모집인원: 4,000명 내외/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당 1∼3명
종사원(고용뵤험 가입자 기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종사원 4명 이하: 1명 지원
- 종사원 5~19명 : 2명 지원
- 종사원 20명 이상 : 3명 지원
지원액
지원액도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여 지원합니다.
종사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사업주 자부담) 월 180만원 초과의 기본급, 4대뵤험 및 법정수당 등
지원조건
[신규채용] ‘22.2.21 이후 4대 뵤험을 신규로 가입하여 채용하는 경우
[고용유지] ‘21.4.15 이후 4대 뵤험에 가입되어 고용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
- 주 30∼40시간 근무(상시근무자)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뵤험 가입 등
선정방법
(1순위) ‘21년 고용지원 사업 미참여 업체 중 선착순
(2순위) ‘21년 고용지원 사업 참여 업체 중 고용지원금을 적게 수령한 업체 순
신청서
접수 신청 시 채용(예정)자 통보서 및 고용대상 증빙서류 필수제출
- 체육시설 등록(개인정보 활용 동의, 유의사항 확인, 본인인증 등)
- 제외대상(참여제한) 확인(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고용지원 사업 지원신청(사업장 기본정보, 신청인원 등)
- 선정 관련 정보사항 입력(계약기간)
- 증빙서류 업로드(제출 서류 목록)
- 온라인 신청서 등록확인
- 채용(예정)자 통보서(고용대상 자격증빙 자료, 직무정보 등)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제출[첨부]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공동대표자인 경우만 해당)
- 체육시설 사진(상호 및 시설물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2매)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4대뵤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지원액 지급절차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을 하고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는 매월 지원액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매월 15일까지 지원을 받으니 기간을 헷갈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신청 한 다음에 돈이 15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접수시 유의사항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담당자 이메일/우편 등 그 외 방법으로 전달된 서류는 정상 제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참가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내용(일자리사업)으로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포함한 접수 시 기재한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www.kspo.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실(1588-118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만213개 업체, 1만2417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업체당 1.21명 지원으로 전국 6만1000개 실내체육시설의 16.7%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1%, 비수도권이 38.9%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는 ▲태권도장 25.3% ▲체력단 련장(헬 스장) 17.3% ▲요가·필 라테스장 10.0% ▲당 구장 6.4%의 순서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수혜 인원 1만2417명은 전원 4대 뵤험에 신규 가입하는 등 체육시설업계의 고용환경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운영비를 활용해 전염병으로 인한 집합 금지에 따른 장기간 휴업(8개월)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던 경륜·경정 선수, 발매원 등 유휴인력 196명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인력, 복무 점검 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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