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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유아학비 사전신청방법

by HaDa, 하다 2022. 2. 22.

보육료 유아학비 사전신청방법보육료 유아학비 사전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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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누리과정 지원 금액을 7년 만에 최초로 월 2만 원을 올려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 인상하면서 지원 금액을 3년 연속 확대한 것입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금액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합한 35만 원의 정부지원 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합니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 금액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녀분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간다면 보육료·유아학비 사전 신청을 꼭 해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육료 유아학비란?

먼저 보육료 유아학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정책은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 한 명당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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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내용

보육료 유아학비 사전신청방법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입니다. 몇세부터 수령이 가능한지 연령 및 생년월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만 5세(2016.1.1.~2016.12.31.)
  • 만 4세(2017.1.1.~2017.12.31.)
  • 만 3세(2018.1.1.~20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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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공립 유치원 100,000원
  • 사립 유치원 280,000원
  • 어린이집 28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또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 월 15만 원을 지원,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최대 150,000만원(교육 과정비) 지원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금액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금액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금액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금액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금액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금액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방법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방법

 

신청자 : 지원 대상 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방문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피 참고

 

 

 

 

 

 

 

 

 

1. 복지로 홈피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방법

 

2. 간편인증을 진행해줍니다. 저는 카카오가 편해서 이를 애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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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에서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 을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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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료 사전신청 처리절차

보육료 처리절차는 3단계로 간단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방법

5. 유아학비 사전신청 처리절차

반면 유아학비는 신청을 하고 지급되기까지 몇단계를 더 거쳐야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방법

 

보육료·유아학비 사전 신청 기간

사전신청 기간 : 2022.2.3.(목) 09:00 ~ 2.25.(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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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 지급방법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 금액이 인상된 지난 2020년·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학부모 부담금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부가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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