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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고용지원 신청방법

by HaDa, 하다 2022. 2. 21.

고용고용고용
실내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고용지원실내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고용지원실내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고용지원

 

정부가 실내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4000명 고용을 지원해 1인당 월 18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올해는 민간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체육시설도 지원하고 지원액도 20만 원 높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함께 전염병으로 어려운 체육시설업계가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444억 원을 투입해 사업장별 최대 3명씩 4000명의 고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추진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높였습니다.

 

 

 

지원기간

2022년 2월 ~ 2022년 11월 (해당 기간 내 최대 6개월)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모집 공고일(2월21일) 현재 국내 민간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올해는 전염병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풋 살장, 야 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골 프장업, 스 키장업, 자동 차경주 장업은 제외됩니다.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민간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트레이너, 코치 등)
  • 필수인력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

 

모집규모

모집인원:  4,000명 내외/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당 1∼3명

종사원(고용뵤험 가입자 기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종사원 4명 이하: 1명 지원
  • 종사원 5~19명 : 2명 지원
  • 종사원 20명 이상 : 3명 지원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지원액

지원액도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여 지원합니다.

종사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사업주 자부담) 월 180만원 초과의 기본급, 4대뵤험 및 법정수당 등

 

지원조건

[신규채용] ‘22.2.21 이후 4대 뵤험을 신규로 가입하여 채용하는 경우
[고용유지] ‘21.4.15 이후 4대 뵤험에 가입되어 고용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

  • 주 30∼40시간 근무(상시근무자)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뵤험 가입 등

 

 

선정방법

(1순위) ‘21년 고용지원 사업 미참여 업체 중 선착순
(2순위) ‘21년 고용지원 사업 참여 업체 중 고용지원금을 적게 수령한 업체 순

 

신청서

접수 신청 시 채용(예정)자 통보서 및 고용대상 증빙서류 필수제출

 

  1. 체육시설 등록(개인정보 활용 동의, 유의사항 확인, 본인인증 등)
  2. 제외대상(참여제한) 확인(자격요건 체크리스트)
  3. 고용지원 사업 지원신청(사업장 기본정보, 신청인원 등)
  4. 선정 관련 정보사항 입력(계약기간)
  5. 증빙서류 업로드(제출 서류 목록)
  6. 온라인 신청서 등록확인
  7. 채용(예정)자 통보서(고용대상 자격증빙 자료, 직무정보 등)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제출[첨부]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공동대표자인 경우만 해당)
  • 체육시설 사진(상호 및 시설물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2매)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4대뵤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지원액 지급절차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을 하고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는 매월 지원액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매월 15일까지 지원을 받으니 기간을 헷갈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신청 한 다음에 돈이 15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지급절차

 

 

 

접수시 유의사항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담당자 이메일/우편 등 그 외 방법으로 전달된 서류는 정상 제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참가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내용(일자리사업)으로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포함한 접수 시 기재한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www.kspo.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실(1588-118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만213개 업체, 1만2417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업체당 1.21명 지원으로 전국 6만1000개 실내체육시설의 16.7%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1%, 비수도권이 38.9%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는 ▲태권도장 25.3% ▲체력단 련장(헬 스장) 17.3% ▲요가·필 라테스장 10.0% ▲당 구장 6.4%의 순서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수혜 인원 1만2417명은 전원 4대 뵤험에 신규 가입하는 등 체육시설업계의 고용환경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운영비를 활용해 전염병으로 인한 집합 금지에 따른 장기간 휴업(8개월)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던 경륜·경정 선수, 발매원 등 유휴인력 196명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인력, 복무 점검 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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