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위드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위드코로나는 일본에서 쓰인 말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상세 방안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달 1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체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기준 10명 내에서 식당·카페를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10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에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25일 정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배경
단계적 일상회복의 배경으로는 예방접종률 향상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두번째 배경으로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민생경제와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경제적 부담감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방역 최전선에서 싸웠던 의료인들의 피로도도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
- 중증 사망 발생 억제: 확산 억제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화 예방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미접종자 보호
- 단계적 완화(3단계): 예방접종률, 중환자실 병실 가동률, 사망자 등 확산 규모에 대한 종합적 평가 후 단계적 전환
-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2차접종자만 이용 시 방역수칙 최대한 완화, 전파위험 고위험군 등 고려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
- 일상 속 실천방역: 국민과 단체, 협회 등의 참여, 지자체 자율권 확대로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 일상 속 실천방역 강화
- 비상계획 수립: 의료체계 여력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 중단,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
식당·카페 하루 종일 이용 가능
정부는 위드코로나 진입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1일자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29일 첫 시행 이후 612일 만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를 대체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6주간격의 1~3차 개편안이 추진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기본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일부 고위험시설은 미접종자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을 통해 안전성을 높입니다. 그 외 시설은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이 완화됩니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8명,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지만 1차 개편에서는 시간제한이 전면 해제됩니다. 단, 사적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됩니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도 시간제한이 철폐됩니다.
기존 거리두기에서 4단계인 수도권과 3단계인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됐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역시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집니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흥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자정까지 영업을 제한합니다. 정부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면 2차,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행사 및 집회도 4단계에서는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1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해지고 1차 개편에서도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의 경우 500명 이하로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차 개편에 이르면 행사와 집회에서 인원제한을 전면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적모임은 10명 제한이 2차 개편까지 유지되고 3차 개편에서는 사라집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에 따른 방역상황의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기준은 2차 개편 때까지는 10명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교활동도 1차 개편에서는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은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운영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될 경우 인원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큰 소리로 함께하는 기도와 찬송, 실내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획·재택치료 고도화
정부는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 실천을 강화해 위드코로나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방명록 작성 등은 앞으로도 의무 실시하고, 방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각 지역 내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1차 개편까지는 유지됩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우선 1차 개편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준수가 포함됐고, 2차 개편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내용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됩니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4차 대유행 당시처럼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되고 행사의 규모나 시간도 제한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되고 요양병원 면회도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긴급 병상확보 계획을 세우고 의료체계 여력 확보에 돌입합니다.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의료대응의 주요 골자는 재택치료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환자는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받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해 중증화를 막을 계획입니다. 24시간 응급이송 체계를 만들어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층이나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이나 당뇨, 정신질환자, 투석 입원 환자, 노숙인,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고시원) 거주자, 의사소통 불능자 등은 경증·무증상자더라도 재택치료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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