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새 약관에 '(유튜브)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고주(기업)에게 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상 구독자들에게도 사용료 징수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건수에 따라 과금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결국 광고 시청을 원치 않거나, 건당 사용료를 내기 싫은 구독자는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유튜브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1500원, 애플 앱스토어 기준)'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유튜브의 음악 스트리밍 전문 서비스 '유튜브 뮤직'은 지난 20년 9월부터 전면 유료화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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