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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최대 1000만원 반환 가능

by HaDa, 하다 2021. 6. 14.

금융위원회는 착오 송금 피해를 구제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예보법)'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반환 금액은 5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수취인 실명을 확인 하기 어려운 토스나 카카오페이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래 착오 송금 했을 경우,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액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거쳐 착오 송금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 비용 또한 송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할 때 60만원 이상 드는 등 여러 가지가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착오 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달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부터 적용되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착오 송금자는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 요청을 한 후, 미반환된 경우에만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송금업자(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불가능합니다.

반환신청은 예금뵤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액 반환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 송금 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으로 안내하는 예보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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