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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by HaDa, 하다 2022. 7. 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과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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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즉,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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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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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은 복지로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바로 확인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대상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니 해당 구간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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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

대학생 분들은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이 필수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을 위해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 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근로장학금 및 실업급여 등을 통해 발생된 수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수령금액

특히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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