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늦게 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신청시기가 지났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소급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일부러 신청하지 않았던 청년들에 대한 소급신청도 진행됩니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고정 소득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생계 급여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해 신청을 꺼려 왔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기도의 모든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3분기 ~ 2022년 1분기 신청기간(심사기준기간)에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22년 2분기에 소급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대상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소급신청 대상은 소급 해당 분기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며, 신청일(2022. 06.16 ~ 07. 13)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소급분기 기준으로 거주 요건(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청년 대상 기본소득은 생년월일 및 소급 신청 일정에 따라 1인당 25만 원 ~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 소급 신청 가능 분기 기준 당시 만 24세 청년(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내 출생)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소금 분기 기준으로 거주 요건 충족 및 수급자 확인되어야 함
*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지난 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미신청자라면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소급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입니다. 소급신청 분에 따른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은 아래 표에서 확인 바랍니다.
소급신청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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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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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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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02 ~ '9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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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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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02 ~ '9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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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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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02 ~ '9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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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금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 일시금 지급(분기별 25만 원)
생년월일별 소급 신청 가능 분기
생년월일변 소급신청이 가능한 분기를 아래에 표시해뒀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7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3분기 ~ 2022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3분기, 4분기, 2022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하면 됩니다.
97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2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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