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법이 바뀌어 회사는 월급날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과태료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19일부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금명세서도 함께 줘야 한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교부 의무가 있지만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상당수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입내용
임금명세서에는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해야합니다.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급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항목별 계산 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시 시간수 포함)
▲근로소득세·4대뵤험료·노조조합비 등 공제항목과 금액 등
임금명세서 예시
아래는 위에서 말씀드린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하는 필수 기입내용들이 들어가야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줘야 하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 등에 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예외
4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30일 미만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생년월일과 사번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명세서 안줄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 총액만 명시한 채 위에 열거된 세부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25일의 시정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는 면제됩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인사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명세서 만들기'(http://www.moel.go.kr/wageCalMain.do)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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