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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필요서류

by HaDa, 하다 2022. 5. 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이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려 합니다. 퇴직금이야 실제 퇴직 시 받아야만 제일 많은 금액이 정산이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근로근로
근로

1. 퇴직금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에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나서 퇴사할 때 지급되는 돈을 지칭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 임시작, 파견근로자, 도급노동자 등등 모든 근로형태의 근로노동자들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아래외 같습니다.

  • 근속년수: 1년 이상 근무할 것
  •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사업장 규모: 근로자 1명 이상부터(2013년 기준)

퇴직금 제도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장이 가족이거나 친족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는 노무사와 의논하시면 됩니다.

 

 

퇴직금퇴직금퇴직금
퇴직금

 

3.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하는 경우 6-2.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각 사유별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출서류

주택구입사유 제출서류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및 전세와 임차보증금 부담 시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 사유가 됩니다. 대부분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택구입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주택구입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주택구입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근로근로근로
근로

 

 

장기요양 사유 제출서류

근로자 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사유가 됩니다.

 

<장기요양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장기요양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장기요양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제출서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5년 내)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 사유가 됩니다.

근로자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거나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파산사유 신청시기및 필요서류>

파산사유 신청시기및 필요서류
파산사유 신청시기및 필요서류

 

<개인회생 절차개시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개인회생 절차개시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개인회생 절차개시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근로근로근로
근로

 

 

임금감소 발생시 제출서류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소 발생 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사유가 됩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 발 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임금피크제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임금피크제 사유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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