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itor

'후배 괴롭힘 논란' 사격 김민지, 12년 자격정지

by HaDa, 하다 2021. 6. 8.

김민지 12년 자격정지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 창원시청 소속) 선수가 '후배 괴롭힘' 등으로 대한사격연맹으로부터 12년 자격정지, 남편 조용성(35) 선수는 11개월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8일 대한사격연맹과 창원시청에 따르면, 창원시청 소속 두 선수와 함께 실업팀 소속 다른 선수를 포함 국가대표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사격연맹은 8일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3명에 대해 엄정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지와 그의 남편 B, 지방실업팀 C 등 국가대표 3명은 국가대표 여자 D 선수에게 다년간 언어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합숙 규정위반 등도 있었습니다.

 

김민지 선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 금메달, 같은 대회 스키트 단체전 은메달을 땄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스키트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스키트 동메달을 땄습니다. 또한, 4월 창원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에서 1위로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사격연맹은 2개월 이상 자격 정지가 내려질 경우 올림픽 출전 선수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은데, 올림픽 쿼터교환이 9일에 끝납니다.

 

가해자들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사실 조사를 했고, 내부에서 징계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김민지 선수의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20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2032년 하계올림픽까지 출전할 수 없습니다.

김민지는 일주일간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도쿄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김민지의 남편인 국가대표 B도 가해자로 지목돼 11개월 자격정지, C선수도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