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지급액, 자격 요건 등이 화제입니다. 지난 28일에 조기 지급된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지난달 15일 마감되었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별됩니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 이외에도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로 가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날짜
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1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릴수 없지만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4. 2022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 3,800만원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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