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에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가 2021년 1800만원의 수입에 대해 3.3% 원청징수로 59만4000원(소득세3% 54만원, 개인지방소득세 0.3% 5만4000원)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올해 받을 환급금은 54만7270원입니다.
1. 플랫폼노동자 소득세 환급
서비스업 종사자(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자로서 수입이 2020년 2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75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소득자로 신고했을 경우는 수입금액이 2021년 7500만원 미만이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2. 플랫폼노동자 환급금 예시
①수입 1800만원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9.4%) 1429만2000원 (-) 본인공제 150만원 = ②과세표준 220만8000원
②과세표준 220만8000원 × 6% = ③산출세액 13만2480원
③산출세액 13만2480원 (-)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9만원 = ④총 결정세액 4만2480원
④총 결정세액 4만2480원 (-) 기납부세액 54만원 = ⑤환급세액(종합소득세) 49만7520원
⑤환급세액(종합소득세) 49만7520원+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4만9750원 = ⑥환급금54만7270원
3. 플랫폼노동자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에서 조회기간을 작년 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설정하시고 조회해야 합니다.
그렇게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끝나면 '환급결정일자'에 지급 날짜가 표시되게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로 선택하셔서 들어간 다음, 세목에서 종합소득세로 설정해주시고 *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작성하면 환급금 조회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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