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다른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시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버리기 곤란해서 대형가전들을 집 안에 계속 보관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폐기물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방식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 신고방식은 주민자치센터 방문신청, 수거업체 전화, 구 홈페이지, 모바일앱 이용 등 자치구별로 다르며, 배출 시 부착하는 신고필증 교부방식도 직접인쇄, 주민자치센터 방문수령, 신고필증 없이 신고번호만 기재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 중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무게 때문에 쉽게 배출하지 못하고 있던 대형폐기물 처리에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절차 간소화, 자치구별 우수사례 발굴, 적정 수수료 기준 제시 등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전에, 대형 폐기물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 대형폐기물 종류
대형폐기물은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 가전제품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젼, 에어프라이어, 가스레인지, 컴퓨터, 전화기 등
- 가구류: 장롱, 옷장, 침대, 매트릭스, 책상, 의자, 식탁, 화장대 등
- 생활용품류: 피아노, 자전거, 유모차, 이불 등
3. 대형폐기물 무료수거 신청방법
생활용품류나 가구류는 대부분 스티커를 붙여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가전제품은 무료 수거가 가능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에서 예약을 하면, 가전제품류를 수거해 갑니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8:00 ~ 18:00 입니다.
수거차량은 평일 및 토요일 운영하니 날짜를 잘 맟춰서 수거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 고중량 대형폐기물 모바일 앱, 빼기
서울시는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의 빠른 정착을 위해 모바일앱 대행 방식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우선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4개 자치구(강서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에서 냉장고, 장롱 등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부터 배출장소까지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폐기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2. 버릴 품목 사진촬영
3. 버릴 품목 배출 날짜와 시간 선택
4. 버릴 품목의 금액만큼 결제
5. 신청 번호를 붙여 수거장소에 배출
서울시는 전 자치구가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연내에 도입하도록 자치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당 서비스가 전 자치구에서 시행되면 1인 가구 또는 노인 가구의 대형폐기물 배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대형폐기물의 스티커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구류 입니다. 가장 비싼 금액은 장롱, 침대 2인용 메트리스, 5인용 이상 대리석이 1만원을 넘는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2단 이하의 책꽃이는 2천원으로 가격 차이가 꽤 났습니다.
주로 1, 2인용 가구는 금액이 저렴하지만 돌침대와 같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은 역시 금액이 상대적으로 비쌌습니다. 특이한 점은 화장대나, TV받침은 규격에 상관없이 가격이 동일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류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모바일 앱 빼기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처리하실 수 있으니 아래 스티커 금액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700l 이상 양문형 냉장고만 1만 5천원으로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보일러의 가격도 상당히 나갔습니다.
그밖의 기타생활용품에서 2m이상의 어항은 9천원의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기타생활용품 수거비는 저렴하네요
6. 대형폐기물 신고절차 간소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필증을 받아 부착해야 했던 기존방식 대신, 접수 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현재 종로구 등 13개 자치구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거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교부받은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성동구 등 5개 자치구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신고 후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어 배출 절차가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송파구 등과 같이 신고번호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중 모든 자치구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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