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전염병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해,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염병이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한 한시적 사업입니다.
1.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신청대상자
신청 대상자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인 예술인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은 1인당 2,333,774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해야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22. 3월~)의 ‘신규 수급자’ 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예술인
2.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금액
이번 지원 금액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 금액을 받고 있으면 차액만 지급해 5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선정규모
총 40,000명 이상 선정이 되니 해당 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필수제출서류
통장사본
5.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신청방법
신청 기간: 4월 14일
신청 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을 위해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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