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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by HaDa, 하다 2022. 1. 11.

겨울과 여름은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입니다. 가정에서 난방이나 냉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제도를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가정형편이 녹록지 않은 경우에는 기름값, 가스값, 전기 요금에 대해서 더 풍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틀리기 때문에 확인해보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시 국민행복CD와 요금차감 중 1개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①국민행복CD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판매소(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②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 하절기 기간은 전기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특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중 1가지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노인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5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현재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자

당연히 시설이나 병원에 계시니까 집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겠죠.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일 경우
  •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뉩니다. 각 가구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1인 가구)~4등급(4인 이상 가구)에 걸쳐서 하,동절기 합계 96,500원~191,000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다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 하면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에너비 바우처 지원금액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할인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1가지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신청기간은 21년 5월 21일~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분들은 1달정도 시간이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1년 5월 21일 부터 '22년 1월 31일 까지

 

2022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분들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야 합니다. 정보 변동이 없으면 올해도 자격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 또는 가구원수가 변동되었을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담당공무원을 통해 전화로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및 인증을 완료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에너지 바우처 발급신청서(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청구서(아파트 거주일 경우 관리비 고지서)

 

<방문 신청시 구비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임신 또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 산모수첩 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추가 신청 서류: 가상 카드 신청자만 해당) 고객번호와 에너지 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요금차감 방식은 여름엔 전기요금이고 겨울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할인받는 방법입니다. 최근 요금청구서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CD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신청한 후에 국민행복 카드 발급처에서 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각 카드사 별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를 클릭하시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 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접수가 끝난 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가구원 변경이 가능한가요?

신청하신 이후에는 가구원 일부의 전출입, 출생, 이혼 및 결혼 등 가구원 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신청하신 이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민행복CD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요금차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국민행복CD에서 요금차감방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요금차감방식→국민행복CD, 요금차감방식→요금차감방식(에너지원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변경 불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상CD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고지서 번호 등록 후, 이용가능하십니다.
*변경시, 해당 에너지의 요금고지서 및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가지고 읍면동에 문의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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