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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by HaDa, 하다 2021. 11. 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3월의 월급이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한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을 하고 개인과 사업자 등 홈택스 로그인 사용자 유형별로 메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소개하겠습니다.

 

기존 절차

연말정산 시즌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소화 자료 출력

국세청은 증빙자료를 근로자가 출력하도록 도움

근로자는 내려받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는 추후 연말 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출

 

변경절차

  • 신용c/d 등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하여 3~7월 신용c/d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확대 시행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을 완화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 소득공제를 쉽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빈다. 개인이 사용한 비용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1년간의 소비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 신청, 제출 운영시간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 조회시간: 매일 6:00~24:00

영수증 발급처(공제자료 제출시간) : 1월 1일 ~ 7일 6:000 ~ 22:00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시간: 11월 중 6:00 ~ 24:00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자료조회의 "조회(근로자)"부분을 클릭합니다.

또는 노란 박스안에 있는 ◀ 연말정산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근로자) 버튼을 눌러도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근무 해당월 선택 > 각 공제항목 조회 > 내용확인 > 내려받기 > 회사제출

 

 

 

 

 

 

 

 

 

자료조회 방법

중도 입사자, 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은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며 이를 선택, 해제를 합니다. 모든 공제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하였다면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온라인 제출방법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해서 아래와 같이 자료를 받습니다.

중도 입사자와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합니다.

 

각 공제 항목 조회를 클릭합니다.

기본항목은 지출처별을 뜻하고, 상세는 월별, 일자별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감한 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사전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함께 제공합니다.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꼭 확인하고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2.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신청자가 직접 모아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를 하게 되면 잔체 자료 중 근로 제공 기간만 확인하면 됩니다.

4.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용하기 위한 기간과 이용방법을 정리했으니 이번해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모두가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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