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입건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으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입건 전 조사(내사)해왔던 경찰이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전 대표를 입건해 정식 수사 중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제공한 벤츠 승용차를 수개월간 사용한 의혹을 받는 김 전 대표를 입건 전 조사하던 경찰은 고발 사건을 병합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적용 혐의는 수사를 벌인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일 김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가중처벌)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으며, 검찰은 지난 15일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사건은 24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하던 내용과) 사실관계는 같으나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아 입건했다"며 "구체적인 적용 혐의는 고발인 조사 이후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짜 수산업자 17년 구형
이에 앞서 경찰은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오징어(선상에서 얼린 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김무성 전 대표의 친형 등에게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수사했습니다. 김 전 대표의 친형은 김 씨 제안을 받고 86억원을 투지한 피해자입니다.
김 씨가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전 포항 남부서장 배모 총경, 종합일간지 및 종합편성채널 기자를 입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 5개월 만인 지난 9일 배 총경을 제외한 김 씨와 유력인사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김모(43)씨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포함해 법조·정치·언론인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어, 김씨의 최종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날 중형이 구형되자 김씨는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고, "구속 이후 경찰의 강압, 별건 수사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116억(원대)으로 거액"이라며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보면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 내내 울먹이거나 흐느끼는 등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나온 후에는 오열에 가까운 울음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고향에서 아버지 사업을 일으키려 했지만, 잘못된 욕심으로 이 자리 섰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뼈저리게 후회한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사죄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는 "구속 이후 저는 경찰의 강압, 별건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며 "과도한 언론 노출로 발가벗겨져 세상에 공개돼 사업들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진실과 상관없이 낙인찍혀 비난받는 처지"라며 "누구나 잘못 저지르면 비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로지 법정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깊이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의 억울한 부분을 호소한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구체적으로 합의를 진행 중이니 피해회복될 수 있게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4일을 김씨의 선고기일로 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습니다.
김씨는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지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마치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피해자 7명에게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총 116억24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사기 행각 외에도 자금유입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하고, 수행원들에게 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생계형 범죄자' 수준이던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감 생활 중 교도소에서 기자 출신 정치권 인사 송모씨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큰 규모의 사기 행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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