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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대상자 신청 가능한 방법

by HaDa, 하다 2021. 9. 28.

 

우리나라의 노후 연금 시스템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나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비해 신청방법이 더 까다롭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오면 해당자에 연금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이뤄집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자격이 되면 스스로 신청해야 하고, 수급 자격인 ‘소득하위 70%’ 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득과 재산 등을 꼼꼼히 파악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1. 기초노령연금 이란?

만 65세 이상의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후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를 고려해 변동되어 가고 있어, 2020년 기준으로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제외 대상이 아닌 분이라면 매월 최대 48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 인정액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 기타소득 : 재산소득, 사업소득, 무료 임차 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부동산, 자동차, 뵤험, 펀드 등의 금융자산의 합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가 액 = 【0.7X(근로소득-98만 원)】 + 기타소득

 

 

2021 월 소득 환산액

- 근로소득: 기본공제 96만 원 + 30% 추가공제

- 자동차: 3000CC 이상, 4천만 원 이상

- 금융 재산: 생활 준비금 2천만 원 공제

- 기본재산 공제금액: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부채 차감

 

 

3. 기초연금 금액

위에 신청 자격에 부합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에서

거주지로 찾아가 신청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복지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을

누르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로그인 후 기초연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신청 후 수급과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해 신청(구비서류 지참)

⇒ 시/군/구 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 지원 대상자를 조사 후 결정하고 통보해 줍니다.

⇒ 기초연금을 수급 받게 됩니다.

문의는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35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6. 구비서류

- 기초연금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주택 전-월세 거주 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첫 번째 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는 불필요한 정보 기재 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다 편리하게 바뀌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서 내 ‘가족사항’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경우 ‘배우자’만 적으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목록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적으면 됩니다.

 



이에 불필요한 입력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칸의 크기를 키워 고령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단독 가구로 배우자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유무를 표시하고 해당 칸에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꿨습니다.

 


기초연금 급여 계좌는 ‘금융기관명’보다 이해가 쉬운 ‘은행명’으로 단어를 바꿔 병기했습니다. 통지방법도 ‘서면’ 대신 ‘우편’으로 바꿨고, 2~3쪽의 개인정보 동의와 유의사항은 글자 크기를 더 크게 조정했습니다. 4쪽의 안내사항은 기초연금 부분만 남기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정보는 굳이 적지 않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에서도 조회 가능한 소득정보는 신청인이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또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신고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이에 성명을 적는 칸을 4개에서 2개로 줄였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부가 설명을 추가하거나 한글 표현을 병기해 수정했습니다. 기타소득 중 ‘정기지원 사적 이전소득’은 ‘자녀(부양의무자)나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으로 부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혼동하기 쉬운 한자어는 ‘부동산을 빌리고 준 보증금’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쉽게 풀어 병기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의 경우, 빈 칸에 회색 글씨로 성명 작성과 서명란을 표시했습니다.

박철우 안양대 국어문화원 교수는 “노인 본인이 봐야 하는 경우는 서식 자체의 활자가 크고 단순한 형태이면 좋겠다. 보호자가 보는 경우라도 보호자가 특별히 젊거나 영민한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친절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서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노인용 서식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나 표준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현희 안양대 국어문화원 교수도 “기초연금 서식이 분리돼 있지 않고 노인,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등이 모두 같이 쓰도록 되어 있다”며 “노인만을 위한 서식을 분리해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서식 안에 ‘세대주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애초에 기초연금은 본인명의 금융계좌로 개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인데, 굳이 세대주를 써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서식마다 세대주가 누구인지 묻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으라고 되어있다”며 “세대주가 아닌 신청자인 ‘나’를 기준으로 가족 관계를 작성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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