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카드를 발급 받아도 되지만 개인으로 발급받아 사용 중인 신용/체크 등록도 가능합니다. 개카라도 개인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를 미리 해두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낼 금액이 줄어들게 되니 오늘은 개인사업자 홈택스 카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1.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해줍니다.
2. 홈택스는 로그인이 필수이니 로그인 탭을 눌러서 로그인해줍니다.
회원가입으로 진행해도 되고 간편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탭
홈택스 로그인을 하면 상단 조회/발급 카텍고리에서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순으로 들어가줍니다. 탭 이름이 [사업용신용카드]라서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싶이 체크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읽어 보시고 동의함에 체크를 해주세요.
등록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등록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 체크,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Cd
- 등록불가 : 가족cd, 백화점전용cd, 충전식선불cd, 기프트cd, 직불cd,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상호를 확인한 다음 사용할 카드의 카드번호를 입력해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단 휴대전화번호까지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눌러주시면 하단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에 해당 카드가 등록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세무신고 할 때 사업용카드 사용내역 당겨오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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