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교대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교대 근로계약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거나, 감단직 근로자일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3교대 근로시간 계산 예시
3교대 근로를 진행하고있는 회사의 예시를 통해서 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격일근무 08:00 ~ 22:00 , 휴게시간 3시간 감단 근로자의 경우 167.291 시간이 나오는데, 감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근무자의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3교대근무 주/야/비
주간 07:00 ~ 16:00 , 휴게시간 1시간
야간 16:00 ~ 익일 07:00 , 휴게시간 5시간
위도 동일하게 감단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교대 근로시간 산정법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실근로시간: (14시간-3시간)*365일/2/12개월= 167.3시간
2. 주휴시간: 5.5시간*365일/12개월/7일= 23.9시간
3. 연장근로가산시간: 3시간*365일/2/12개월*0.5= 22.8시간
4.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14시간
3교대근무 주/야/비
>>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야간휴게 24:00~05:00 가정).
1. 실근로시간: (8시간+10시간)*365일/3/12개월= 182.5시간
2. 주휴시간: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
3. 연장근로가산시간: 2시간*365일/3/12개월*0.5=10.1시간
4. 야간근로가산시간: 3시간*365일/3/12개월*0.5= 15.2시간
5.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42.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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