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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

by HaDa, 하다 2021. 9. 25.

 

코로나때문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요즘 지자체들이 나서서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 취업 동기를 부여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종 선정이 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심각한 고용 한파에 장애인 취업층이 소외될 것을 우려해, 장애인 고용촉진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들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례없는 지원을 계획하거나 시행중입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사업 자금까지 동이 난 상황인 기업이라면, 정부제도인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사업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즉, 취업이 쉽지 않은 조건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내용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두가지 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면, 1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임금체불로 현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에 해당되십니까?

2.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나 관련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해당되십니까?

 

이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조건을 살펴봐야합니다.

1.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을 맺은 자 입니까?

2.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낸의 혈족, 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자 입니까?

 

근로자 역시 위 두가지 상황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1차적인 조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하지만,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은

 

 

 

 

 

1)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

2)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여성실업자(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4) 섬지역 거주자(고용뵤험법 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른 도서지역 거주자.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

 

등이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을 하면,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지원 내용

고용촉진지원금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만원~6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하는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3. 지원한도

  • 지급대상이 되는 피뵤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뵤험연도 말일 기준 피뵤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 연도중 뵤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뵤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뵤험자수 기준
    • * 피뵤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4. 지원대상 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5. 지급 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이수자(이수자격 유효한 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21.1.1)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써 해당자를 말함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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