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지난 2009년 59만 가구에 4500억원을 첫 지급한 이후 꾸준히 대상과 금액을 늘려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등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 2022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다소 미흡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⑤ 반기(6개월)지급 제도 첫 시행(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자 2019년 12월 18일 지급)
2. 근로장려금 예산
이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습니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습니다.
단독가구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 250만 원→300만 원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신청방법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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