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넷플렉스에 투지하고 계신 분들은 자연스레 매출액과 영업이익에도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넷플릭스가 국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매출액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77%를 본사 이익인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본사 18.3% 대비 9분의1 수준인 2.1%로 낮춰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0년도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크게 낮춰 법인세를 21억원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 세금 회피
이에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들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축소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규율한 조치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K-콘텐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지난달 23일부터 '전세계 톱10 TV 프로그램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공개 대상 83개국 전체에서 1위를 휩쓸며 사상 최고치 주가를 기록, 기업가치 또한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흥행에 힘입은 넷플릭스 주가는 10월 1일 종가 기준 613.15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이 2,713억 달러(약 321조원)에 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출시일(9월 17일) 대비 2주간 4.3% 상승한 것으로 시가총액이 무려 113억 달러(13.3조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기업가치는 치솟았지만, 자금유입한 콘텐츠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을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어 K-콘텐츠의 큰 흥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작사에 돌아오는 추가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는 본사와 한국지사 간에 불투명하게 이뤄진 합의에 따라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내 세금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2020년 기준 넷플릭스 본사 재무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 차이가 났고, 세금 납부와 관련 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3%, 한국은 2.1%로 9배 가까이 낮춰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원가는 크게 올려잡고 영업이익을 낮추는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2020년 법인세는 21억 7,72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넷플릭스 매출원가 책정방법
넷플릭스가 영업이익률을 고무줄처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매출원가' 책정이 공개된 명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의해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회계감사보고서 '매출원가' 주석을 보면 "영업이익은 Netflix International B.V.와 합의된 이전가격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로 되어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런 방법으로 세금은 회피하면서도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트래픽 폭증에는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외면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브로드밴드 소송 보도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습니다. 2020년 4분기 기준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의 약 4배 수준에 달하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폭증하는 트래픽으로 국내 인터넷망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망 이용대가는 부담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도 이에 불복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계속 누리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내 비친 것입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특히,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국내세금
그렇다면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을까요?
지난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19개가 국내에 낸 세금을 모두 합쳐도 네이버가 납부한 세금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9개 주요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1539억원입니다. 지난해 국내 대표적 IT기업인 네이버의 법인세액은 4303억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낸 세금을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35.8% 수준으로 거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용 의원실이 분류한 주요 글로벌 IT기업은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AT&T,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SAP, 페이팔, 퀄컴, 휴렛팩커드(HP), 넷플릭스, VMware, 어도비, 이베이, 오라클, 알리바바, 디즈니, 시스코 등 19개사입니다.
글로벌 IT기업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물리적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특히 구글의 법인세 회피가 두드러집니다. 용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의 회계자료를 분석했을 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이 국내에서 올린 영업이익은 총 3조1000억원이며 이를 과표로 한 법인세는 7849억원에 이릅니다.
구글은 국내에서 지난해에만 1조64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에 따라 2823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했으나 구글이 실제 신고한 영업이익은 156억원, 법인세액은 97억원에 그쳤다고 말했했습니다. 용 의원은 “글로벌 IT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으려면 국내법 개정과 국제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데 정부와 국회는 두 영역 모두에서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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