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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미혼, 1인가구

by HaDa, 하다 2022. 1. 2.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9월 8일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발표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개편안이 11월 17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미혼인 사람은 아예 특별공급을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일부 물량은 추첨으로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동안 미혼, 1인 가구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할 수 없었던 분들도 이제는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라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미혼, 1인 가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내용

개편된 주요 내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30%를 추첨제 물량으로 재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1인가구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고,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수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단, 이번 개편안은 민연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미혼,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 70%는 우선 공급하고 미혼인 1인 가구의 경우 잔여 30%에 신규 편입대상자가 포함되어 추첨제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인 가구이기 때문에 평형은 6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30% 물량이 온전히 미혼, 1인 가구 신청자끼리 추점이 아니라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서 추첨을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은 제외됩니다. 

소득기준은 미반영되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단 전세보증금을 제외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2021년 11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

먼저 생애최초라는 단어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란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로 산정됩니다. 이 분들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 (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은 납부대상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입주자모집공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니거나(이혼 또는 사별을 포함)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없는 "1인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대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무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없어야 가능합니다. 매매뿐 아니라 상속, 증여, 분양권 등 모든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한 지 24개월( 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가입기간이나 횟수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저축액이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지역은 200만 원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청약부금: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소득조건 

소득조건의 경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또 나뉩니다. 

 

공공분양 우선공급은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130% 이하까지는 일반공급 대상이 됩니다. 

민간분양은 우선공급은 130% 이하, 일반은 160% 이하입니다. 

 

위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국민주택의 자산의 경우 부동산 평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소득세 조건 

최소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연속으로 내지 않아도 연도별로 횟수를 세서 5년이면 됩니다. 

 

소득세 납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및 혼인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혼이면 불가합니다. 다만 2021년 11월 이후부터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기준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며,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합니다. 배당물량 30%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모든 경우 각각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1인가구 신청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여기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생애최초 내집마련에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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