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육아휴직 4개월차부턴 통상임금의 50%로 줄어들었던 육아휴직급여가 1~3개월차와 동일하게 80%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 대학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 연구자도 산재뵤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뵤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뵤험료율은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오를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뵤험법 시행령’, ‘고용뵤험 및 산업재해보상뵤험의 뵤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뵤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뵤험 적용대상에 현행 12개 직종 외에도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를 추가합니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뵤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턴 4~12개월째 휴직기간 매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달부터 3개월까진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4~12개월 동안엔 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도 육아휴직 7~12개월엔 통상임금의 50%(120만원)까지 받지 못합니다.
또,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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