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ditor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및 발급방법

by HaDa, 하다 2022. 1. 2.

 

갑자기 몸이 안좋아졌을때 대학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예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 진료예약은 1차 또는 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즉, 환자가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시 건강뵤험 급여 적용에는 1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한방 포함)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진료의뢰서가 없을 경우에는 상급병원에서의 요양 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료의뢰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도 일정하기 않기 때문에 오늘은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과 발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란?

 

병원 진료의뢰서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 환자의 상태 및 진료소견을 전달하여 진료를 의뢰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하며, 병원 진료의뢰서에는 환자의 병명 및 상태 진료소견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의뢰 병원의 병원명, 의뢰 의사명, 연락처, 진료 의뢰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을 해야하며, 그 박에 해당하는 의뢰 병원의 진료희망과의 진료 희망 교수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의뢰서의 경우에는 상위 병원의 진료를 요청하거나 특정 의사에게 선택 진료를 의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진료의뢰서의(요양급여 의뢰서) 필요성

 

"국민건강뵤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또는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가 필요합니다.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진료

 

1. 응급환자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

2. 분만의 경우

3.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희 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4.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5.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유효기간

보통 진료의뢰서는 병원마다 요구하는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요구사항이 발급일부터 1주일인지, 2주일인지 확인하고 외래접수 후에 진료예약하면서 진료의뢰서 유효기관을 대학병원측에 물어봐야합니다.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져오는 것이 좋으며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 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가능합니다.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발급방법

 

1.2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할 때 돈을 받는 것은 진료에 대한 대가이지 발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진료의뢰서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하실 병원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및 검사 결과지가 무엇인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