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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정부24 신청방법

by HaDa, 하다 2022. 5. 18.

전염병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정부24에서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방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염병전염병전염병
전염병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가능 날짜

5월 13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전염병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 해당지역: 전국
  • 신청날짜: 22년 5월 23일부터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생활지원비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신청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가지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2. 입원 격기기간동안 유급휴가자
  3. 해외입국 격리자
  4.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지원지원지원
지원비
지원지원지원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2인 이상 격리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최종 격리자의 격리가 종료된 다음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는 쿄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염병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정부24를 먼저 접속해줍니다. 그 다음 보조금24에서 [나의 혜택]을 클릭해줍니다.

 

하지만 오는 13일 서비스 개시일부터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쿄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전염병전염병전염병
전염병
서류서류서류
서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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