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각종 전염병 지원비가 과세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들이 과세 여부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 지원 금액은 비과세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재난 지원 금’은 사업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긴급 고용안정 지원 금액은 비과세
‘긴급고용안정지원 금’은 국가가 특고⋅프리랜서의 고용⋅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 금액으로 비과세됩니다.
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 지원 금액은 비과세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 금’의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5. 사업주 통한 고융유지 지원 금액 과세여부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 금’은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에는 경비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6. 손실보상금 비과세
7.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 비과세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 금’은 생계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비과세되며, 사업과 관련해 사업보전 성격이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부가 지원해준 금액들에 대한 과세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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